호주제 하에서 제주도, 이혼율 - 남아 선호 전국최고

(2신 9월 8일 1시)
호주제 폐지는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으로써 지난 4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하면서 이에대해 유림계와 보수단체의 반발이 가중되고 있다.
그들은 호주제가 폐지되면 우리사회의 가족 근간이 흔들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주제는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도의 반영이며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호주제는 일제가 국민통제수단으로, 명령과 서열에 따른 복종에 유용하게 만든 제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영란 제주여민회 공동대표는 "호주제로 인해 사람이 태어나면서 서열이 매겨진다"며 "남성 차별적인 호주 승계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양화 되가는 가족형태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호주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한다.

여성계의 주장은 한국사회에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김영란 대표는 그것을 '바늘 끝 파장'이라 표현한다. 즉 이는 남성위주의 가부장성이 위기를 느낄 때 발생하며 '평등의 끝'으로 발전하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 승계가 문제

▲호주제의 문제는
호주제는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와 맞지 않아 1960년대 제정된 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사람의 서열을 정해논 제도다.
보수 단체와 유림계에서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 근간이 흔들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다르다.
호주제 하에서는 이혼율은 우리나라가 세계의 2위이고 제주도는 9.8쌍이 결혼하고 5.4쌍이 이혼한다. 전국에서 최고 높은 수치다. 또 남아선호사상과 이에 따른 낙태 문제도 심각하다. 제주도는 성비가 작년기록으로 118.4대 100으로 남성의 비율이 아주 높다.

호주제는 호주 승계에 있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순위 규정한다.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사는 자녀는 호적에 단지 '동거인'으로 기록된다.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도 자녀의 성씨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 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를 사망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제하에서의 미풍양속과 질서를 지키자는 주장은 이런 점에서 근거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오늘날에 근거한 법제도와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호적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호주 승계가 문제이며 현대 가족의 형태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운동은
제주도에서는 5년이상 호주제 폐지를 위해 가두서명과 강연회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앞으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제주연대체를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해 볼 계획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호주제폐지운동본부는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의원발의 서명운동 중이다.
또 각 여성단체와 호주제폐지연대모임들은 9월 20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청소년광장 잔디마당에서 ‘호주제 폐지 시민한마당’ 행사를 연다. 이번 시민한마당은 9월 정기국회에 맞춰 개최된다.

이번 행사를 잠깐 소개하면 문화공연에서 ‘평등가족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퍼포먼스와 가수 한영애씨 공연, 각계 유명인사의 호주제 폐지 주장이 이어진다. 또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시민공원에서 국회 앞까지 1000여명의 참가자들이 거리행진을 하게 된다.

정치인들은 호주제 폐지에 동조적이지 않다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입법 예고 했는데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도 있고 유보 입장을 한 의원도 있다. 한마디로 동조가 많지 않다.

▲유림계와 보수단체를 눈치를 보는 정치인
사실 여성들은 여성의 표가 모두 여성의 이익으로 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유동표가 많다. 오히려 유림이 고정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호주체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고 본다

내년 총선 출마 의원들의 여성계 정책 알려나갈터

▲제주지역 의원들은 호주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현경대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서 현 의원이 기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 정확한 자기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이다. 고진부의원과 양정규의원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여성성계의 움직임은
제주지역에서도 정책적 이슈를 받고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알리고 여성계의 정책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다. 적어도 이를 인정하는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할 것이다.

새로운 대안 1인1적제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1인1적제는
지금의 호주제가 서열위주라면 개인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식을 등제하는 것이다. 1인1적제는 나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식을 등제한다. 그렇게 되면 남녀의 성차별도 없어지고 개인 중심적인 편제로 현대에 와서 다양해지는 가족형태에 맞게 가족 제도를 반영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독신자 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는게 흐름이다. 호주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외국에서도 대부분 1인1적제를 사용한다
부모 성 따르기도 원칙적으로 부계성을 따르지만 부모의 합의하에 모성을 따를 수도 있다. 전 남편의 아이를 갖고 재혼할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조절을 통해 성을 바꿀 수 있다.

외국의 경우
▶ 일본 : 혼인을 하면 부부는 하나의 성씨(부부동성제도)를 쓰고,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가진 자녀로 편제(동성동적원칙). 그리고 혼인한 모든 자녀는 호적을 새로 편제(3대호적금지)
▶ 독일 :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출생혼인사망의 각 사건마다 호적부를 작성.
▶ 프랑스 : 독일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호적부를 편제
▶ 스위스 : 민법에 부부공동체 및 자녀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부부공동가장제의 원리를 채택
▶ 영국, 미국 : 철저한 사건별 기록제도를 가지고 있어, 출생혼인사망에 따라 각각 증명서를 작성

바늘 끝처럼 작지만 날카롭게

▲여성운동계의 작은 주장도 그 파장이 심한데
한국사회는 전형적인 가부장성을 담고 있다. 이는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유교와 성리학이 자리잡아 남성위주의 사회가 만들어 졌다.

그런 결과 남성의 '권리', '위함'이 뿌리 박혀 있다. 근현대 이후 여성운동이 싹 트고 페미니스트운동으로 이어지고 6월 항쟁이후 여성운동이 부분운동으로서 전문화 되면서 일상생활의 요소, 요소에 여성이 목소리를 내기 지작했다.

그러자 기득권층의 반격이 시작됐다. 남성들의 틈새를 바늘 끝으로 미니까 '바늘 끝 파장'이 생겨난 것이다. 이는 "내가 갖고 있는 10개 중 1개를 빼앗이면 10개다 잃어버린다"는 노파심에서 발생한다.

99년에 인터넷 월장에서 대학사회의 예비역들의 폭력성을 폭로했다. 그러자 온 사회의 남성들이 이들을 폭력적으로 공격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바로 좋은 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바늘 끝이 평등의 끝으로 가는 바람직한 길이기도 하다. 여성운동은 한국사회의 여성 차별적인 면면을 폭로하고 사회적 이슈화시키기위해서는 다수가 논란을 제기하게 끔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모순의 해결을 위해 법으로 제도화해 나가면서 한국사회의 가부장성을 서서히 무너뜨려야 한다.

인터뷰를 마치며 김영란 대표는 '제주의 소리'에도 한가지 제안 겸 지적을 했다.
그것은 제주소리에 편집진과 필진에 여성계의 참여가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계의 명망가가 적어서라기 보다는 현장 위주의 구성에 대한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길은 앞으로도 멀어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평등을 위한 여성계와 진보진영의 행보가 바빠짐으로써 조금식 평등의 길로 전진하기를 기대해 본다.

호주제 폐지 입법예고

(1신 9월 5일 16시 45분)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남녀차별적 조항으로 여성계에서 폐지를 주장해오던 '호주제'가 민법상 폐지가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4일 '호주제가 양성평등사상 및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키 못한다"는 사유로 이같은 민법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은 "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 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례로 정의된 가족 규정을 삭제"하도록 되어있다.

또 혼인신고시 자녀가 부모의 협의따라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 필요시에는 법원의 허가 아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와함께 가사소송법등 51개 법률에 호주규정을 삭제, 나머지 가족 관련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2006년부터 시행된다.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로서 부부 중 1인을 기준인으로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를 편제 단위로 한 가족별 편제 방식(가족부)과 개인을 기준인으로 하는 개인별신분등록제(1인1적제) 중에서 한 방편을 쓰게 된다.

제주 여민회는 지난 주에 이어 오는 7일 방영되는 kbs백인토론에 '호주제와 관련한 찬반토론 투표에 호주제 폐지를 지지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하며 여성계와 진보진영에서는 "'호주제'를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으로 폐지 운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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