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신용카드 가맹점 중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들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시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후 신용카드 매출실적이 있는 체납자 65명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매출채권 압류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들로 총 3억2000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압류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36명 57억3900만원에 대해선 ‘세무부서 전직원 동원 체납액책임징수제’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0월부터 체납액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해오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체납액 31억6800만워을 징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남은 체납액은 184억2000만원에 달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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