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2월초 '준비기일' 변호인·검찰측에 통보
압수수색 위법 중대성 관건-이시원 증인출석 관심

김태환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이 12월초부터 시작된다.

광주고법 형사 제2부는 최근 김태환 제주지사 변호인과 검찰측에 12월초에 준비기일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환 제주지사 변호를 맞고 있는 전호종 변호사는 "광주고법에서 12월초에 준비기일을 갖자는 통보가 왔다"면서 "12월부터 파기환송심이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본 기일에 앞서서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측 양측을 불러 사전에 재판 일정 등을 조정하는 절차다. 사실상 파기환송심이 시작되는 셈이다.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2006년 4월 27일 제주도청 특보실에 대한 압수수색당시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를 하는 등 위법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 또 대법원이 예외적 증거를 인정한 공익성 침해가 중대한지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특히 당시 압수수색을 지휘한 이시원 검사가 증인으로 나설지 여부가 관심이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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