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효소송’ 상고기각 2년5개월 법정공방 마침표
道, “사업추진에 ‘올인’” 환영…공사진척 47% 연말 준공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지 전경. 사진 왼쪽은 1공구(제주소방서 맞은편), 오른쪽은 2공구(구남동 일대). ⓒ제주의소리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는 10일 제주시 이도2동 문모씨가 상고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무효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피고인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문모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8월1일 문모씨가 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법정공방은 1심과 2심에서 원고(문모씨)와 피고(제주도)가 나란히 ‘1승1패’를 거뒀지만 법원은 최종 3라운드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2년5개월 만에 일단락,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006년 11월 제주지법 행정부는 문모씨가 제기한 무효청구소송에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 변경함에 있어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지정 처분은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당연히 무효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7년 5월 제주도가 항소한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주부 행정부는 “제주도가 2003년 4월16일 결정한 이도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법에서 정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위법이 있으나, 그 위법의 정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제주도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이에 문모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도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싼 법정소송은 2년5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제주도는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개발사업 사업추진에 ‘올인’할 수 있게 됐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제주도는 대법원 상고기각이 있은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예정대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도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제주시 이동2동 799-2번지 일원 94만5522㎡에 사업비 792억원을 투입해 7330명(2477호)을 수용한다는 계획으로, 2008년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47%의 공사진척률은 보이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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