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8월의 어느날 황당한 사건이 서귀항에서 벌어졌습니다
서귀항에서 다이버들을 태우고 다니시는 어느선장님의 신고로
서귀항입출항 신고소에서 다이버를 승선시킨 선박의 출항을 통제를 하는것입니다......

신고소의 내용인즉,"현행낚시어선법에서는 다이버를 승선시키지 못하게 되었다는것입니다."신고소측에서는 민원인이 불법영업행위를 신고를 하면 당연히 불법행위를 막아야 된다는것이죠....

푸하하하하하!! 기가막히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 담당자와 입출항신고소의 해양경찰분들은 지금까지 불법을 묵인하여 낚시어선들의 선장으로 하여금 불법이득을 취하게 한것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유기,내지는 범죄방조죄에 해당되지않은가 심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행위를 신고를 하신 선장님께는 투철한신고정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이버들을 태우고 다니시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보신분이 어떠한 경위로써 지금까지의 불법행위를 모두 버리고 갑자기 준법시민이 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분명히 오늘부터 낚시어선에 다이버승선금지입니다!라고한 해양경찰 입출항신고소장과 서귀포해양수산과 담당계장이 서슬이 퍼런말을한것은 간데없고 다음날 정상적인 낚시어선에 불법승선은 계속되었습니다....

낚시어선법에 보면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제16조 (關係機關의 협조) 시장․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이 조항을 적용하여 서귀포시청에서는 때늦은 협조를 요청하였나 봅니다..
그러면 이날 다이빙을 못한 많은 다이버들과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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