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19일 제주시에 공개질의...계약해지 등 대책 물어
제주시 “업체측에 납부계획서 요청 상태...계약금 반환은 없다”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개발사업이 낙찰업체의 매각대금 장기 미납으로 자칫 표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대효.조성윤.허진영)가 낙찰업체의 적격성 여부와 고도규제 완화 관련 등을 제주시에 공개질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 말까지 구남동 일대 94만5522㎡를 개발하는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총 792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7월 제주시 공동주택용지 매각공고에서 431억2200만원을 제시해 낙찰받은 A업체 측이 현재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1일 기준 1724만8800원의 잔금납부기간 초과 이자가 원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제주시에 공재질의서 발송을 통해 최근 표류를 겪고 있는 이도2지구 개발사업지구내 공동택지 개발사업에 대해 조속한 사업 안정화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사업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도2지구 개발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주시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취지와 직결된 사업지구내 공동주택지 개발사업이 낙찰업체의 매각대금 미납문제로 표류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찰업체는 작년 당초 감정가보다 140여억 원이 많은 430억원의 금액을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잔금 납입기한인 지난 1월 19일을 한 달이나 넘긴 현재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주시 또한 이에 대해 ‘일정 기간 독촉후 계약해지 통보’라는 입장만 취하고 있을 뿐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도2지구 개발사업은 그 동안 체비지 매각저조 → 고도규제 완화 → 입찰 매각 → 매각대금 미납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문제점을 보이며 이에 따른 부담은 결국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서민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일정기간 독촉 이후 계약해지는 어느 시점인지? ▲계약해지가 이뤄질 경우 낙찰업체로부터 납입된 계약금은 반환할 것인지,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매각대금 기한 연장의 경우든, 계약해지의 경우든 올해 말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기간에 영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우선 물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최고 낙찰가가 결국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사업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이러한 최고가 낙찰이 결국 땅값 상승을 불러오고,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쳐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공공택지개발사업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 현재의 매각대금 미납사태도 결국 최고가 낙찰을 지향한 귀청의 방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고가 낙찰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개발과 같은 공익사업에 타당한지? ▲낙찰업체의 선정은 단지 최고가를 제시한 것 때문? 아니면 별도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사과정을 거쳤는가? 별도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만일 낙찰업체의 매각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도 최고가 낙찰방침을 유지할 것인지? 등을 질의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공동주택지개발에 따른 분양가 상승 배경에는 해당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고도규제 완화조치가 또한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 후 “제주시청은 지난 해 2차례 해당 체비지 매각 공고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의한 추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고도규제 완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작년 5월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최고높이를 당초 23m에서 12층 높이인 36m로 완화하는 것을 승인한 바 있다”며 이런 지적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19일 <제주의소리>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13일 낙찰업체 측에 잔금 납부계획을 이달 말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업체측의 납부계획이 회신되면 검토후 계약해지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업체측이 잔금 납부를 위해 컨소시엄 추진과 은행대출 상담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보이고 있다”며 “이도2지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 때 까지는 일단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 만일 계약해지가 되더라도 계약금 반환은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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