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양돈장서 89% 확인…돼지콜레라 발생과는 무관

제주지역 구좌읍 모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확인돼 일본 돼지고기 수출이 장점 중단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도내 8개 종돈장에 대한 돼지 콜레라 항체검사 결과, 모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 백신을 접종한 항체가 확인돼 29일자로 대일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돼지콜레라 항체발견은 제주도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서 도내 전 양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돼지콜레라 혈청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23일 구좌읍 한 양돈장에서 이상 항체가 확인됐으며, 국립과학검역원에서 25일부터 28일까지 정밀검사를 한 결과, 예방주사에 의해 돼지콜레라 항체가 확인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이 양돈장에서 사육중인 218두를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94두(89%)가 백신접종 항체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또 이 양돈장에서 종돈을 위탁 사육하는 10개 농가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74%가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문제의 양돈장에서 종돈을 공급한 나머지 10개 농가 종돈에 대해서도 항체 검사를 한 결과 자체적으로 확보해 사육중인 종돈에서는 음성반응을 보인반면, 해당 양돈장에서 분양받은 종돈에서는 역시 돼지콜레라 양성반응이 나타나 지금까지는 이 양돈장에서만 돼지콜레라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방접종 항체 확인 사실을 이날 오전 일본 정부에 통보했으며, 일본측은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예산접종 사실 등이 규명될 때까지 수입검역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우리측에 밝혀왔다.

이에 따라 항체 의심사실이 확인된 이후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으로 수출한 제주산 돼지고기 11톤이 현재 일본에서 검역대기 중에 있으나 이 역시 반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9년 12월 전국 최초로 돼지전염병(돼지콜레라·오제스키병) 청정지역으로 선포된 제주도는 지난 2000년 3월 경기·충청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수출이 4년간 중단됐다가 지난 5월부터 재개됐으나 이번 양성반응으로 7개월만에 다시 중단되게 됐다.

제주도는 올해 일본에 1만톤 수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38톤이 수출돼 28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일 양국 협약상 수출돼지고기에서는 일체의 항생제를 쓸 수 없도록 돼 있어 수출을 중단한 것이며,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접종한 사실과 돼지콜레라가 발병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면서 “수출만 일시 중단됐을 뿐 국내시장에 판매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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