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 해군기지 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
국가차원 대책마련, 道엔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거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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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제주해군기지 공동생태계 조사결과에 대해 해군과 반대단체 간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해군 측은 사업추진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인식하며 저감대책 마련을 약속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연락호 군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방안 마련과 함께 강정 해군기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와 천주교제주교구 평화특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 기장제주교회와사회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는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지난 26일 개최된 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결과 보고회에 따른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귀중한 국가생물자원을 훼손이 불가피한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주장했다.

▲ 제주군사기지범대위와 강정마을회 등은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지난 26일 개최된 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결과 보고회에 따른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귀중한 국가생물자원을 훼손이 불가피한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이들은 “우리는 지난 2월23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우려를 대비해 이번 공동생태계 조사가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합리적 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지난 3월19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를 수용하지 않음은 물론 공동생태계조사의 마무리를 방침으로 결정한 정황이 지난 26일 보고회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생태계조사가 해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을 위한 사전 조율과 ‘명분 갖추기’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으로 정부와 해군이 정상적인 절차보다는 생색내기와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 ⓒ제주의소리
이들은 이번 공동생태계 조사결과와 관련해서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산호 군락은 없다’던 해군의 주장이 뒤집어진 것”이라며 “해군 측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는 해군기지 예정지인 강정 앞 바다 연산호가 ‘안정적인 군집으로 이루고 있음’음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해군 측 조사기관이 수용하기로 한 연산호 분야 문화재허가관련 조사결과도 연산호 군락이 ‘향후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2007년 10·12월, 2008년 3·8월 등 4차례에 걸친 사전환경영향평가조사 결과, “모든 조사 시기에 5m 수심까지 연산호가 발견되자 않았고, 서건도 부근 조사지역에 서식하는 연산호들은 군집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공동생태계조사 결과는 해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생태계조사가 매우 부실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반대 측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는 동일한 군락존재의 확인과 더불어 ‘추가적인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군락지가 더 확인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도, 서둘러 이의 조사를 매듭지으려는 정부와 해군의 처사는 매우 온당치 못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 제주군사기지범대위와 강정마을회 등은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지난 26일 개최된 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결과 보고회에 따른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귀중한 국가생물자원을 훼손이 불가피한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이들은 또 “정부와 해군은 향후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면서 “해군의 목적을 충실히 대변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체계로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합동 생태계조사마저 이렇듯 졸속으로 처리하는 정부와 해군인 환경영향평가를 신중하게 하리라는 것은 기대 밖의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이번 조사에서 얻은 결론은 연산호 군락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있음을 이들은 분명히 했다.

▲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그러면서 이들은 “귀중한 국가생물자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추진되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하고, 이 일대 연산호 군락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보호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해군기지사업과 관련 실시계획 장관승인절차를 지난 1월 시행한 바 있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시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제주도 당국은 기본적인 법절차마저 위반하며 진행되는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로서 영향평가 협의요청을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진위를 가리는 법률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공동생태계 조사단을 구성하면서 합의를 본 게 1월14일이었고, 그 중 핵심이 공평한 조사를 위해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선임토록 한 것”이라면서 “또한 2월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여름 조사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법률소송과 관련해 고유기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다음달 20일을 전후해 소송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 공익법률센터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법리검토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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