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委, ‘공유수면매립’ 조건부 의견제시…본회의 처리 ‘관심’
‘절대보전지역 해제’조건 달아 사실상 ‘제동’…이젠 환경委가 ‘칼자루’

제주해군기지 관련 의안 처리를 지렛대 삼아 제주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상을 떠받치던 2개의 축 가운데 하나가 무너졌다. 3대 의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패키지’처리 구상이 어긋남에 따라 이제는 ‘칼자루’를 단독으로 움켜쥐게 된 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처리방향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 2차례 제동이 걸렸던 제주해군기지 관련 3개 의안 중 ‘공유수면매립 의견제시’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절대보전지역 해제 후 기본계획 수립’및 ‘무효 확인 행정소송 완료 후 행정절차 추진’ 등 만만찮은 5개의 부대의견을 달아 해군기지 절차이행이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한영호)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제26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갖고, 계류 중인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재심의, 5개의 부대의견을 달아 처리했다.

이날 회의는 시작 전부터 강정마을 주민들과 군사기지반대 범대위 회원들이 “안건 통과시 상임위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압박하며 순탄치 않았다.

안건 심사에 앞서 한영호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1월9일 의견제시 안건에 대한 심사 후 간담회를 갖고 16일 회의를 갖고 제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면서 14일 김태영 국방장관의 내도와 관련해 전격적으로 의사일정을 잡힌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공유수면매립 의견제시’ 안건을 재심사, 5개의 부대의견을 달아 처리했다.ⓒ제주의소리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16일 오전 ‘공유수면매립 의견제시’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 간담회를 갖고,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질의응답 없이 심사를 마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상 지역은 현재 찬·반 양론으로 형제자매 및 마을주민간 갈등의 골이 더 이상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면서 “중앙정부 및 제주도는 정신적 고통 치유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5개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먼저 “해군기지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지역은 현재 절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절대보전지 해제절차를 이행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안은 현재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에서 발목이 묶인 상태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 법적·행정적 처리 절차가 완결되지 않은 바, 행정소송이 완료된 후 향후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통해 공유수면래립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며 ‘일방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계획 수립 후 전문가·지역주민의 객관적 검토과정 거칠 것 △공사 중 사고방지대책, 제시된 민원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 △공유수면매립과 이와 관련된 부대공사에 대해 전체 시공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3차원 시뮬레이션 제시 등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안건 처리 내용에 대해 형식은 집행부의 요청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만을 놓고 보면 ‘절대보전지역 해제 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이라는 부대조건을 달아 사실상 ‘제동’을 걺으로써 해당 상임위원회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직까지는 기명 전자투표로 할 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아 최종 본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제주도의회로부터 의견청취 과정을 모두 마치면 이달 중으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열어 이를 확정한 뒤 공유수면매립 본 계획에 반영, 고시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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