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안동우 의원,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 이용률 갈수록 하락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한 건수가 급락하고 있어 노동자 구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안동우 의원.ⓒ제주의소리DB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은 11월16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안 의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제주지방노동위의 인용율은 2005년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용율’은 노동자가 제기한 심판사건의 총 처리건수 중 취하·화해건수를 제외하고 이를 인정한 비율이다. 지난 2005년 50.5%에서 2009년 34.9%, 2010년 10월말 현재 23%로 급락했다.

전국 상황과 비교하면 2010년 9월 기준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에 대한 인용률은 제주가 19.0%로 전북 8.5%에 이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26.6%, 1위를 기록한 서울은 31.4%였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 업무는 노동위원회의 중요한 업무지만 심판 사건의 경우 공정한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위원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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