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문화재 출토지역 공사승인은 불법”…15일 청문회 ‘저격수’자임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문화재청장 재직시 문화재가 출토된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공사를 계속하도록 승인한 것은 불법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제주의소리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및 반대주민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최 후보자가 제주해군기지 책임론의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은 14일 최광식 문광부장관 후보자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승인과 관련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린다.

김 의원은 최 후보자에 대해 관련 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면서 ‘저격수’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실시된 문화재 발굴조사에서는 청동기∼초기 철기시대와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보이는 수혈주거지(움집터), 유구 등이 잇따라 발견됐다.

매장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시공사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고, 전체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사업시행자인 해군 측의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 조사완료구역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을 승인했다. 올 2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부분 공사 승인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 중 4차례 모두 최 후보자가 문화재청장 재직 때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장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청장이 부분 공사시행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해 문화재 훼손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 당시 문화재청장이었던 최 후보자의 책임론으로까지 이어질 형국이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의 부분 공사 승인 조치는 명백하게 매장문화재보호법을 어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당시 승인 조치를 내린 장본인인 최 후보자가 불법조치와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 후보자를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해군참모총장 등 해군 관계자를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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