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선거본질 침해 아니”...전국 13개 법원 영향 불가피

지난해 4.11총선 직전 벌어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해 법원이 대리투표에 가담한 당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오옥만 당시 비례대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원 CNP그룹 대표 등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당원 4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통진당 당원들이 당헌·당규에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기고 선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선거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원들은 가족과 친구 등 신뢰관계가 일정하게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리투표를 한 것”이라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원들은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온라인 투표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가 확인돼 지난해 11월 무더기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전국 14개 검찰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462명을 기소했다. 제주에서는 오옥만 비례대표 후보 등 3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검찰은 이들이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선거권자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오옥만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 후보는 당시 구속됐으나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11월30일 첫 공판을 연 이후 서울중앙지법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1년째 공판을 미뤄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진당 부정선거 사태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오면서 제주를 포함한 각 지방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주지법은 오는 18일 1년 만에 재판을 속개한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