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기자단] 늦은 시간까지 공부한 학생들 위한 버스는 滿員/전지민 제주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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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에 운행되는 제주대 교내 순환버스. ⓒ전지민
오후 11시 45분 중앙도서관 앞. 공부를 끝낸 학생들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했다. 도서관 시계 바늘이 정각을 향할 땐 6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하자 기다리던 학생들은 버스로 우르르 몰려갔다. 기사 아저씨는 “더 뒤로! 더 뒤로!”를 반복했고 학생들은 남는 공간을 찾아 들어갔다. 60여명의 학생들이 계단까지 꾸역꾸역 타자 이윽고 버스가 출발했다.

꽉 들어찬 버스는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무게에 못 이겨 앞뒤로 심하게 출렁거렸다. 기사 아저씨는 혹여 사고라도 날까봐 제대 입구 사거리 까지 약 시속 20km를 유지하며 운행했다. “아직도 제대야?” 한 학생이 창문 밖을 보고 말했다. 자동차로 보통 3~5분 걸리는 거리를 9분이 걸려간 것이다.

5월7일 목요일의 일이었다. 인문대학 소속 한 모씨(24)는 버스에 사람이 가득 차 서서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밝혔다.

그는 “매일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편인데 조금 늦게오면 서서 타는 것은 물론이고 계단 입구에 서서 가기도 하고 심지어 시험기간이 아님에도 못탈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대 신문은 5월7일에서 11일까지 심야버스 이용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버스 이용 빈도와 불편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버스에 사람이 가득 차서 타지 못 탄 적이 있다’는 학생이 40%(20명)에 달했다. 반면 ‘심야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다‘고 답한 학생은 10%(5명)에 불과했다.

불편 사항에 대한 질문(중복 응답)에서는 ‘옆 사람과 간격이 좁아 좌석에 앉지 못해 불편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원 초과로 버스에 타지 못해 불편하다’가 13명, ‘많은 노선이 없어 불편하다’가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정원 39명인 버스는 60명 이상의 학생들을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정원 초과에 대한 제한을 도로교통법 39조 1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있다. 

시행령 22조 1항에 의하면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심야버스는 최대 154%에 달하는 인원을 수용해 기준치 110%를 훨씬 초과한다.

이병철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범칙금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며 현장에서 경찰관이 인지하게 되면 하차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 경우는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하나고속 측에 경고 차원의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표성철 총무과 실무관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유감이지만 예산과 업체와 계약한 사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차는 사실 상 못한다”며 “매일 학생 수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추가 배차를 원한다면 학생복지과와 총학생회가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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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민 대학생 기자(제주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4학번). ⓒ제주의소리
고민은 많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게으르고 평범한 대학생.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다. "역사가 정의라는 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작은 벽돌 2~3개 올리는 것이 삶의 목표"라는 주진우 기자의 영감받아 나는 벽돌 1개만이라도 쌓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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