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4․3과 광주5․18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금지토록 한 뜬금없는 행자부의 국민의례 규정 개정은 국정농단사태의 와중에 빚어진 ‘민주주와 인권 농단’이자 전형적인 파시즘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지자체에 통보한 국민의례 새 규정에는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규정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당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그것도 대통령 훈령 규정을 통해 4․3과 5․18희생자 추모 묵념을 공식행사에서 제외토록 한 조치는 국가폭력 희생자에 가해진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우리는 4․3 희생자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부의 조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요구 투쟁과 더불어 강력하고 성심을 다해 4․3 희생자 추모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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