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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중국인 불법체류자들 무더기 고용한 제주지역 유명 골프장과 조경업체 관계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내 유명 A골프장 지원팀장 양모(48)씨와 코스담당자 이모(44)씨, 골프장 법인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다른 B골프장에서 잔디관리를 담당한 조경업체 대표와 직원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골프장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불법체류자 360명을 고용해 골프장 잔디 손질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중국인으로 1인당 일당 12만원씩을 받았다.

B골프장 잔디관리를 맡은 C조경업체는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38일간 불법체류자 215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해 잔디 관리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불법체류자 알선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력 수급에 골프장이 연루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A골프장에 대해서는 골프장 담당자들이 직접 직원 채용에 나선 것으로 보고 양벌규정에 따라 담당자는 물론 업체 대표까지 재판에 넘겼다.

B골프장은 조경업체가 잔디관리를 하며 자체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 골프장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불법체류자가 급증하자 올 초부터 알선책은 물론 불법체류자 신분을 알면서도 고용한 공사장 현장소장을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골프장에서 인력난으로 불법체류자 고용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고용행위를 막기위해 알선책은 물론 고용자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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