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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66)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노씨는 2016년 9월3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던 A(17.여)양에게 “집이 어디냐, 태워주겠다”며 자신의 택시 조수석에 타도록 했다.

노씨는 이 과정에서 “남자 친구 있냐. 남자 손을 잡아 본적이 있냐”며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강제 추행했다.

이튿날 오후 10시50분쯤 노씨는 A양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제주시내 한 가게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자신의 택시에 태워 신체를 만지고 껴안는 등 또다시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에 비춰 신빙성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했다”며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춰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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