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6일까지 아동복지시설 49곳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성범죄자가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우선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자·시설장, 생활복지사 등 상근직원, 강사, 사회복무요원 등 580여명이다.

제주시는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취업자 해임요구·기관폐쇄 등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점검을 통해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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