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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과 오한정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조직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진석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 본부장과 오 조직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13일 기각했다.

오 국장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해 광화문 교보문교에서 종각역 사이를 행진했다는 이유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행사에 함께 참가한 김 본부장은 같은 시간 깃발을 들고 보신각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행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2017년 4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도로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당시 현장에는 경찰의 차벽이 설치돼 있었고 교통도 통제돼 일반차량 진입이 안되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행진을 제한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집회신고 범위를 일탈하거나 중대하게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행사 주최측과 암묵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당시 검찰은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각 단체 지도부 수백여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무더기 기소했다.

제주에서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양모(45)씨와 이모(49)씨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올해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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