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4일 임명동의 요청…의회, 20일이내 동의여부 결정
도의회 추천 몫 現감사위원…의회 인사청문회 무사통과 ‘전망‘

▲ 고찬식 감사위원장 내정자.
제주도는 24일 제2대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고찬식 감사위원을 내정했다. 감사위원장 임명은 제주도의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최종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고 내정자는 제주도의회 추천 몫으로 현재 감사위원을 역임하고 있어, 의회에서의 인사청문회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찬식 감사위원장 내정자(69)는 제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연평.대흘초등학교 교장, 북제주교육장 등을 거쳐 제4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전형적인 교육자 출신이다.

지난 2006년 10월10일부터는 제주도의회 추천으로 초대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도는 고찬식 현 감사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내정함에 따라 제주도의회에 임명동의 요청을 위한 후속 준비에 착수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고찬식 내정자에 대해 "평생을 일선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에 몸담아 온 교육행정의 전문가이며, 도의회의 추천에 의해 현재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와 교육청을 함께 추스리는 한편 감사위원회의 위상 정립에도 최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임명동의 과정에서 정무직인 감사위원장의 보수가 2급 상당으로 고위직 출신들의 경우 차라리 무보수로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경우가 있더라"며 "정무1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는 도지사가 도의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면 도의회는 20일 이내에 임명동의 요청자에 대한 인사청문 등의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동의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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