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김광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제 의사 상관없이 부득이하게 사퇴...7일 예비후보 등록"

김광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은 기간 교육감 예비후보자로 백의종군해 미래제주교육을 완성하는데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 의사와 상관 없이 현행 공직자 선거 관련 법령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교육의원 교육감 부분이 2014년 6월 30일부로 일몰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되기에 부득이 사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교육의원이 교육감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의원제도에 관한 사항이 일몰제로 폐지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다. 제주특별법에도 교육의원이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도 애매한 상황이 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90일 전인 3월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도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깨끗이 정리하면서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루 속히 신청하고, 앞으로 큰 산을 보며 성큼성큼 나가라는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가지 아쉬움은 오늘의 저가 있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지지해주신 교육의원 제2선거구 도민들에게 사의를 표하는 게, 그동안 성원해주신 교육의원직 수행을 여기서 그만 내려놔야 한다는게 가슴이 아프다"며 "선거구 도민들의 지지가 교육의원의 주춧돌이 됐고,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신청에 원동력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김 의원은 "내일(6일)은 도외 일정이 있어서 모레(7일) 오전 10시쯤 제주도선관위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