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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전 이미 대검과 협의 ‘2건 기소 유력’...피고인 소환 또는 서면‧전화 조사 검토중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면서 검찰이 정식재판 회부 여부를 두고 막바지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건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1일 검찰로 넘겼다.

원 지사는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원 지사는 이미 청년 공약이 발표됐고 즉석 연설이 이뤄진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선관위의 서면경고 등을 토대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원 지사는 5월23일에도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모임에 전 도청 간부 등 전직 공무원들이 참석했고 청년일자리 등의 공약이 발표된 점에 비춰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송치 시점에 맞춰 대검찰청과 원 지사의 사건에 대해 이미 의견을 교환했다. 때문에 경찰이 기소의견을 낸 2건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4조(수사개시 보고)에는 선거법 사건의 경우 수사개시와 함께 검찰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수사가 진행되면 제76조(중요 범죄의 입건)와 제77조(송치 전 지휘 등)에 따라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따르고 송치 전에도 검사의 구체적 지휘를 받아야 한다.

대검과 협의가 끝난 만큼 검찰은 조만간 원 지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이달 중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기소가 현실화 되면 연말 첫 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지사를 소환할지, 전화나 서면으로 조사를 진행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시효가 있는 만큼 최대한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우근민 전 지사의 경우 2010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에는 소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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