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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브리핑하는 원희룡 제주지사(가운데). 왼쪽은 안동우 정무부지사, 오른쪽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비난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외국 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한다"며 "사업자 손실에 따른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원희룡 지사와의 일문일답

-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공론조사 결과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입장 번복 이유는 뭔가?
"제주도에서 숙의형 민주주의를 위해 도입된 공론조사위원회의 중요한 의미에 비춰 첫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제주도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린다.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은 찬반의견이 6대4 정도의 비율로 나온 것을 전제로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규정을 해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과 이미 고용된 인력들의 실직사태가 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안이었다. 즉 비영리로 하면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과 현재 고용인력을 유지하라는 주문이었다. 이를 존중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지난 두달여간 노력해 왔다.

먼저 녹지측에 비영리병원으로 자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차례 권유도 했고 논의했지만, 결론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투자자가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제주도 또는 헬스케어타운의 원래 사업자인 JDC 또는 영리병원의 개설허가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나 국가기관이 인수해 비영리병원 또는 관련된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한 방안이었다. 

이런 방안이 됐으면 당연히 저희가 불허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비영리로의 전환 또는 인수방안을 발표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모든 방향은 주체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 재정.운영능력, 구체적인 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시설점검을 한 결과 녹지병원 시설들은 최고급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피부.성형.건강검진에 특화된 시설들과 장비와 인력으로 모두 구비된 상태여서 이것을 인수해 전환할 때 비용이나 소요되는 여러 자원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원래 공론조사위 권고대로 방안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대신 공론조사위에서 반대의 주된 이유였던 국내 공공의료체계의 왜곡과 의료비 폭등 등 국내의료에 미치는 영향 을 차단하기 위해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이런 것을 개설허가 조건으로 붙임으로써 관련법에 따라 조건을 어길 경우 허가취소 가능한 조항을 근거로 감독하고자 한다.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내국인은 금지해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했기 때문에, 실제 반대의견으로 제시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 차선책이었다는걸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공론조사위 결정을 전면 반영한 최선책을 만들 수 없음에 따라 대안 부재로 인한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이었다"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내국인도 원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식으로 분리 가능하고 감독이 가능한지? 규정이 없는 걸로 아는데...
"사실 그 점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나 행정 내부에서 검토할 때 최우선으로 고심했다. 보건의료심의위에서 외국인 제한 조건으로 개설허가 하자는 당시 권고안을 제주도에 냈기 때문에 어떤 명분 회피용이 아니라 실제 가능한 지에 대해 복지부에 책임있는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복지부가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허가조건이었다. 사업자가 병원허가 신청 당시 명시됐을 경우 그것을 근거로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면 이게 국내법상 처벌받는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갖고 있다. 그 내용에 근거해서, 그리고 개설허가 조건에 명시됐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의무를 병원측으로서는 지는 것이다.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도 정당한 이유에 의해 위법성이 해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복지부 유권해석과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 외국인으로 제한하면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도록 확약 받을 것이고, 지도감독 할 예정이다"

-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거부하지 않고 진료할 경우 의료보험 등이 없기 때문에 진료 기록이 남지 않는다. 병원이 거부 안하면 어떻게 감시하나?
"외국 의료기관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것이고, 최종 허가권한도 도지사가 있고, 행정감독권도 제주도가 갖고 있다. 개설허가 조건은 가장 근본적인 준수사항이다. 이것을 회피하거나 편법적으로 위반하거나 이런 것이 신고되거나 접수됐을 경우 이것에 대한 조사 과정이나 처분경과도 우선 내부지침으로 정확히 잡을 것이다. 특별법에 의하면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취소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다. 이런 점에 대해 후속조치로 조례로 허가취소 요건과 절차 지정해 나가겠다"

- 오늘 발표 정도면 공론조사를 할 필요 없었다. 지방선거 앞두고 공론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거 아닌가.
"허가할 거냐 불허할 거냐 양쪽 선택만을 행정이 하면 이게 예를 들어, 불 속으로 뛸거냐 물 속으로 뛸 거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도민들도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과 찬반 양측의견 충분히 듣고 도민 여론 형성할 필요에 의해 공론화 받은 것이다. 공론조사의 결론도 구속력 있는게 아니다. 의사결정이 아니라 도민들이 책임있는 공론 구성하기 위한 절차다. 공론조사 결정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이는게 원칙이겠지만, 행정은 그 조치로 인해 벌어질 현재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영향도 감안해 현실성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효과는 최대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 그런 과정 거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방안을 갖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안이 없어 저희가 불가피한 차선의 결정을 내리게 됐다.

공론조사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좀 더 마음이 편안했겠지만, 여러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고, 책임있는 결정 해야하기 때문에, 공론조사 권고를 받지 않았다는 결과론적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 허가 이유 중 하나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인데, 영리병원이 과연 외국인 만으로 유지될 수 있나?
"외국인 의료관광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자의 사업계획에도 명시된 것이고, 복지부 승인에도 명시됐고, 오늘 조건부 허가에도 법적 구속력으로 명시돼 있다. 이 부분이 국내 의료체계에 영향 미친다면 좌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독권을 엄중히 행사하겠다" 

-녹지병원은 4개 과목과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지만, 최소 5년이나 10년 동안 양도양수 불가라는 조건이 있나? 다른 병원에 팔아 넘기고 새로운 조건으로 허가 받으려 하지 않겠는가.
"이론적으로 양도양수가 안된다. 국내 제도가 없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취소사유나 이런 점을 보완규정을 만들겠다. 보완규정은 앞으로의 부작용이나 편법 회피사태 우려하는 도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방지할 책임이 있다. 보완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겠다"

- 당초 권고안 나왔을 때 공론조사위 권고 수용하겠다고, 최대한 존중하겠다 해놓고 지금은 차선을 찾겠다는 등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비판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도민사과는 아까 명백히 드렸고, 어떤 비난도 기꺼이 달게 받겠다.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

-오늘 오전까지 복지부와 청와대와 협조했던 걸로 아는데, 정부측 입장은 무엇인가?
"복지부 공식 입장은 '이미 승인했기 때문에 개설 허가는 도지사 고유 권한이다.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지난 1월에는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배제하는게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해석) 두 가지가 공식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추가된 어떤 언급이나 주문은 없었다"

-제주도가 경제.관광 등에서 처해있는 상황과, 이번 결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또 불안한 점은?
"전면적인 불허로 가면 어차피 입장을 바꿔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배상하면 제주도와 JDC와 국가간 책임에 대한 우리끼리 공방도 불가피한 상황이 오게 된다. 그 중 얼마가 제주도 책임으로 부과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적으로 제주도가 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는게 첫번째 사항이다. 물론 수백억원, 1000억원이 넘어가도 그 이상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가치판단 해야겠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투자의 초기단계에서라면 사실 저희가 홀가분한데, 복지부 승인과 국가적으로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가 통과시켜 13년간 끌어오던 논의를 종지부 찍는거다. 투자 다 이뤄진 상태에서 무산시킨다고 했을때 제주도만이 아니라 정부정책 신뢰, 이미 투자한 것에 대한 신뢰, 나아가 한국과 중국간 FTA나 국가투자자 소송 문제로 갈 수 있다. 이건 단순히 제주에 들어서는 병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

대신 이걸로 인해 얼마나 경제 등 영향 있는 지는 처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47병상이라는 최소 규모로 허가한 거다. 이게 바로 폭발적인 그런 효과를 낳는다기 보다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부작용과 반대측 염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안착하는게 중요하다"

- 처음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발표한다고 했다가 (도지사가)직접 했다. 왜 이렇게 바뀌었나?
"도지사로서 너무나 어려운 결정이었고, 도민들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 내국인을 진료함으로써 공공의료 무너뜨린다는 반대 의견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그게 검증될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 허가에 따른 조건 지키도록 집행하는 것과, 이 과정에서 있던 견해.이해관계 다른 부분에 대한 비난은 달게 받겠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 개설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녹지병원은 오늘부터도 운영 가능한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추가적인 절차는 남아있는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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