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념 대상에 ‘민주화 영령’ 포함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발의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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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4.3희생자 등을 묵념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을 개정한 데 대해 “북한의 세습독재 통제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고 맹비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최근 행정자치부가 ‘묵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애국가를 기념곡 수준으로 규격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한 것은 ‘제주4.3, 광주5.18,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금지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화 영령과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의식이 이미 우리 사회의 보편적 관행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새로운 규정은 국가폭력 희생자들과 민주화영령을 묵념 대상자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새 훈령은 ‘애국가는 서서 힘차게 불러라,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묵념하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세습독재가 국민들을 통제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며 정부는 4.3 영령에 대한 묵념을 금지하는 국민의례 규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국민의례 규정 개정은 4.3희생자에 대한 추도의 뜻이 없음을 실질적으로 밝혀온 박근혜정권의 연속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극단적인 이념 대결을 부추겨왔던 ‘박근혜표 정책’의 막장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최근 묵념 대상자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뿐만 아니라 민주화 영령도 포함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국민의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례 규정’(묵념 훈령)을 정부가 취소하지 않을 경우, 최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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