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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가 4월11일 단독 보도한 ‘제주 공연기획사 A업체 대표 수십억대 투자받고 잠적’ 기사와 관련해 해당 공연기획사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높은 이율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기획사 대표 김모(34)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공연 등 행사 유치를 위해 통장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15명에게 약 26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5명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에 추가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례는 없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15년 2월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빌린 돈으로 실제 공연을 유치해왔지만, 공연 수익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씨가 개최한 행사는 대부분 무료로 진행됐다. 

경찰은 김씨가 공연으로 수익이 나지 않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써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수년에 걸쳐 돈을 돌려막아온 것으로 판단하고, 계좌를 일일이 훑으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중이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씨의 혐의를 사기가 아닌 상습사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5명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법무부에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이튿날인 11일 김씨는 출국 금지됐다. 

행방을 쫒던 경찰은 김씨가 서귀포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망을 좁혀나갔다. 이 과정에서 김씨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후배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집에 놔둔 채 사라졌다. 

이후 김 씨는 공중전화나 불특정 행인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조력자와 연락을 취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가 1~2일마다 서귀포시내 숙박업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5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수한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피가 아니라 잠시 쉬고 싶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도피생활을 도운 조력자에 대한 입건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김씨의 계좌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조만간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주께 김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문화공연기획사 A사를 개인적으로 운영하다 2016년 10월 주식회사로 법인등기를 마치고 지인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 이끌어 왔다.

피해자들 주변에선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이들이 최소 20명이 넘고, 원금과 배당금을 포함한 피해액이 100억원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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