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6년 10월31일 오후 7시30분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가 사무실에서 취업을 위해 방문한 B(37.여)씨를 상대로 면접을 진행하며 처음 만났다.
면접 당일 저녁 A씨는 B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제주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오늘 밤 같이 자자”며 강제추행했다.
황 판사는 “고용 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구직 면접을 온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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