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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31일 오후 7시30분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가 사무실에서 취업을 위해 방문한 B(37.여)씨를 상대로 면접을 진행하며 처음 만났다.

면접 당일 저녁 A씨는 B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제주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오늘 밤 같이 자자”며 강제추행했다.

황 판사는 “고용 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구직 면접을 온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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