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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 모 어촌계장 김모(55)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7월 마을 지인 3명이 해녀조업 경력 5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주시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3조(진료비 지원대상자)에는 해녀로 등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칙 제2조(전직 잠수어업인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조례 공포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거나 잠수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제주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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