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40대 "진짜 제주마 맞다" 소송 기각도축산진흥원 "외형상 제주마 아니다"에 손 들어줘

"내말은 혈통상 진짜 제주마(馬) 맞다" VS  "외형상 제주마로 보기 어렵다"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마' 등록여부를 놓고 관심을 끌었던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제주도축산진흥원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강모씨(49)가 제주도축산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마 기초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 제주도축산진흥원이 발급하는 '제주마' 혈통인증서
유전자(DNA)가 일치하더라도 외모가 제주마와 다르다면 제주마로 등록할 수 없다는게 판결의 요지다.

재판부는 "제주마로 등록하려면 DNA분석을 통해 제주마에 가까운 마필에 대해 표준발육성적분석과 외모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강씨의 마필은 표준발육성적이 불량하고 외모 심사에서 등록관리 부적합 결정을 받아 제주마로 등록 관리될 수 없다"며 도축산진흥원의 변론을 받아들였다.

특히 "말 유전자는 2만 3000개이지만 시간적.물리적으로 분석이 불가하다"며 "17개 유전자만을 선별 분석한데 따른 한계가 있다"는 점도 받아들였다.

이는 제주마로 등록하려면 유전자 일치는 물론 외모, 발육상태 등 모든 조건이 제주마와 동일해야 한다는 뜻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이에앞서 강씨는 지난해 4월 제주마 유전자 분석을 통과한 자신 소유의 암말 1마리를 제주마로 등록키 위해 제주도축산진흥원에 기초등록신청을 했으나, 발육상태와 일반 외모가 제주마의 형태와 달라 등록 관리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어 재심의 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6월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자 지난 9월 제주축산징흥원장을 상대로 '제주마 기초등록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이른 것.

강 씨는 제주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신청한 마필에 대한 DNA 검사 결과 제주마인 사실이 인정됐다"며 "제주마분과위원회 일부 위원이 한창 자라고 있는 마필의 발육상태와 외모를 문제삼아 제주마가 아니라고 판정해 제주마 기초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ㆍ보호되고 있는 제주마로 등록되려면  DNA 검사사를 비롯해 엉덩이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궁둥이는 돌출되지 않을 것, 체격에 비해 머리가 크고 눈은 둥글 것, 목은 굵고 털은 윤택할 것, 강인한 인상을 줄 것 등 14가지 기준에 맞는 외모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주마 기초등록이 이뤄지면 마신분증이라 할 수 있는 등록 전자칩이 말의 목 근육에 심어지고, 전자칩 리더기를 통해 출생정보 등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도내에 등록된 제주마는 모두 600여 마리로 축산진흥원에 150마리, 일반농가에서 45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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