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일 제353회 임시회…대정-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지정 처리여부도 관심

1.jpg
대한항공으로 대표되는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5번째 지하수 증산 시도가 어떻게 결론날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또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대정 및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7일 회기로 제35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지사 제출한 조례개정안과 동의안 등 38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공항(주)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비롯해 대정 및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여부가 관심이다.

이번 회기 중에서는 대한항공으로 대표되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증산) 동의안 처리 여부가 단연 ‘뜨거운 감자’다.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도전은 이번이 5번째다. 가장 최근은 지난해 5월이다. 하루 취수량을 100톤에서 200톤(월 3000톤→6000톤)으로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의외로 1차 관문에서 발목이 잡혔다. 그 동안 거수기나 다름없던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위원 10명 중 9명의 반대로 ‘부결’시킨 것이다.

이보다 더 앞서 지난 2013년 9대 의회 당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하루 120톤(20톤 증량)의 취수량을 동의해줬지만, 박희수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무산됐다.

이번에는 1일 100톤인 취수량을 150톤(월 3000톤→4500톤)으로 변경(증량)해달라는 것으로,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30일 열린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이 9대에 이어 이번에도 해당 안건을 처리하게 되는 얄궂은 운명(?)에 처했다. 

제주도는 지난 1993년 당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해 한국공항 측에 1일 200톤의 지하수 취수를 허가한 바 있다. 이후 1996년에 1일 100톤으로 감량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도 도의회는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2016년 4월 의회에 제출됐지만 찬반양론이 맞서면서 1년 넘게 상정되지도 못했다. 이 사업은 5100억원을 투입해 대정읍 앞바다에 연간 28만9000㎿h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도의회에 제출된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도 거의 1년 만에 상정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역에 사업비 4746억원을 투입, 연간 32만3415㎿h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둘 다 24일 열리는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운명이 판가름 난다.

이 두 개의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해상풍력발전지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또 지난 6월 정례회 때 의결 보류됐던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다시 상정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도 3건이나 대기 중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체재개편 논의를 ‘올 스톱’ 시키고 이는 새 정부의 개헌과 관련해 ‘분권개헌 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는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국제전기차엑스포 조직위원회 관계자를 출석시켜 국제전기차 엑스포 추진 상황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국제전기차엑스포 전반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전기농사’로 포장돼 제주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추진’이 파행을 겪게 된 것과 관련해서도 긴급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