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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모 호텔이 식품·음료 조리 업장을 일방적으로 외주화 하면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골적으로 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진행된 계약이라는 주장이다.

도내 H호텔 노조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본부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말살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양도양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1.5배의 연장 근로수당을 업무특성상 1배로 지급하기 시작했고, 취업규칙 상 명시돼 있던 정년 날짜의 기준을 교묘히 바꿔가며 같은 직원을 두번이나 해고시켰으며, 해고의 기준이 된 취업규칙은 설명회조차 가지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해 개인서명을 받았다"고 호텔측의 경영을 문제삼았다.

이어 "인사총무팀에서는 삭감된 연봉계약서를 내밀면서 '회사기밀이라 사유를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된다며 협박해왔다"며 "당장의 내일조차 확신할 수 없게된 상황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지난해 6월 14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사측에 단체협약을 제안했다"고 노조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위임자와 사측 교섭위원들은 성수기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을 수시로 미뤄왔고 협약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휴무일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정확한 조사와 검토없이 조합의 사무국장, 조직부장을 서귀포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고, 무죄임이 증명된 후 경찰서에서 고소 취하를 위해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을 취하하지 않았다"며 노조 탄압이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호텔측은 지난 2일부터 26일까지 디너뷔페를 중단해 대체휴일을 소진하라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더니, 급기야 조합의 주된 구성원이 속해있는 F&B(식음조리) 업장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사내 개인메일과 게시판을 통해 통보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해당 F&B직원 개인에게 SMS 및 카톡 발송, 게시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주화 업체로의 이직을 강조하며 이직 결정면담에 참석치 않을 시 징계를 하겠다고 했다. 이직하지 않을 시 대기발령을 통해 50일 경과 후 정리해고 할 것이라고 했다. 성수기에 쉬지도 못하며 일해 발생한 대체휴무 소진을 강요하고, 따르지 않을 시 남은 휴무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 않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수 차례의 공문 발송을 통해 외주화 철회 및 절차를 위해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는 경영권이라는 이유로 일제히 거부하고 있다"면서 "그 동안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종합해보고 조사해본 결과 우리는 사측이 주장하는 경영난, 효율화를 위한 양도양수는 거짓이며 실은 노조가 설립되고 얼마 후부터 조합원 대부분이 속해있는 F&B업장을 들어내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다른걸 원하는게 아니다. 단지 상호 협력 하에 회사를 발전시키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다니고 싶은 직장, 가치있는 회사를 만들어 노동자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며 "40여명의 직원은 모두 이 곳에 남아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노조는 "H호텔은 사측의 노동조합 파괴행위 및 F&B업장의 불법적인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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