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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간부가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어촌계장이 지인들을 가짜 해녀로 만들어 진료비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토착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토착비리를 포함한 이른바 생활적폐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2건에 39명을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유형별로 보면 토착비리 8건 27명, 사무장 요양병원 4건 12명이다. 토착비리는 직무비리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비리 6명, 인사‧채용비리 5명이다.

토착비리사범의 신분은 공공단체 유관기관이 12명, 지방자치단체 5명, 일반인이 10명이다.

경찰은 최근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용역업체로부터 현금과 향응 250만원을 받은 제주도청 간부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8월에는 자재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제주시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령 한 양봉협회 임원 등 10명을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기도 했다.

한달 앞선 7월에는 해녀 자격이 없는 지인들에게 해녀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고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마을 어촌계장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해 토착비리 등 적폐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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