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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14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허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허창옥 의원 대표발의 ‘4.3특위 구성 결의안’ 원안 가결

제11대 제주도의회에서도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14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1차 회의를 열어 허창옥 의원(대정, 무소속)이 대표발의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11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을 했다.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른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4.3특위는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년으로 규정했다.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관철 노력 △4.3희생장 및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 △4.3의 역사적 교훈 계승 △그 밖의 4.3관련 주요 현안 해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결의안을 발의한 허창옥 의원은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로 상징되듯 4.3문제는 70주년을 맞아 제주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의 차원으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대의기관으로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다하기 위해서 4.3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에 4.3특위가 구성된 건 1993년 4대 의회 때다. 당시 4.3진상규명 작업이 미흡한 시점에서 의회 차원의 피해신고창구를 개설해 읍·면별 피해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로 1995년 4.3피해조사 1차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때 희생자 명단 1만4125명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또 1996년 국회에 ‘국회 4.3특위 구성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9년 4.3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안았다.

하지만 2003년 정부의 4.3진상조사보고서 발표와 대통령의 공식사과 등 화해와 상생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도의회 4.3특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시점에서 사라졌다.

그렇지만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3특별법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4.3흔들기가 노골적으로 진행되자 4.3특위 부활론이 고개를 들었고, 2009년 3월 도민의 뜻을 받들어 4.3특위 폐지 3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며 4.3왜곡 저지라는 임무를 수행했다.

부활한 4.3특위는 1년 활동기간이 끝나자 더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2010년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지만 4.3 70주년을 앞두고 7년 만에 ‘재’부활했다.

△4.3문제 해결의 국정과제 반영 △4.3백서 발간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4.3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의 성과를 남겼다.

11대 의회 4.3특위가 현재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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