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공익제보자를 해고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해고 취소'를 요청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6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을 제보한 김모씨와 함께 해고처분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상 '부패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해 달라는 신분보장조치 신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4월과 5월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가 제주도, 제주시 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제보했다.

하지만 제보를 한 후 상담소 소장으로부터 담당 업무 배제 등 근무상 차별을 받았고,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2015년 7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참여연대는 신분보장조치 신청서를 통해 김씨의 무단결근은 업무배제 등으로 인한 것인 만큼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계약종료 통보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처분이라고 밝혔다.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제6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제6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의 제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고,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8일 소장이 유급봉사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봉사자 인건비 및 교통식비에 대한 지출 신청 등이 담긴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 허위의 지급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편취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소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김씨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해고와 쟁송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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