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휴일 지정은 대립과 갈등을 청산, 도민화합 의미"...인사혁신처 제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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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지사가 21일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속전속결로 4월3일 지방공휴일로 지정, 공포했다.

원희룡 지사는 21일 오후 1시10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했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재의요구된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원 지사는 "4월3일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제주공동체의 오랜 염원"이라며 "4.3유족회, 도의회, 관련 단체, 제주도민사회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초로 추진해 왔던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의회를 통한 도민적 결정을 다시 한번 존중한다"며 "제주도는 4월3일 지방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더욱 경건하고 가치이게 4.3을 추모하는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방공휴일 지정은 전국 최초 사례이면서 아직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방공휴일은 민간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제주도 및 하부기관, 도의회 공직자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지방공휴일 지정은 공무원이 단지 하루 더 쉬는 개념이 아니"라며 "제주도는 운영의 묘를 살려 세부적인 복무규정을 마련해 민원불편과 행정공백 등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었던 제주4.3은 4.3특별법 제정과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공식사과, 4.3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 등을 통해 과거사 극복의 모범사례로 승화돼 가고 있다"며 "이번 4월3일 지방공휴일 지정은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고, 진정한 도민화합을 이뤄내라는 4.3희생자의 의미를 기억하는 뜻도 담겨 있다"고 지방공휴일 지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제주도의회에서 재의결을 한 지 하룻만에 속전속결로 지방공휴일로 지정했지만 한가지 암초는 남아있다.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4항에는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원 지사가 제소하지 않고 공포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는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3월29일까지 지방공휴일 조례에 대해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경우 자치소 70주년 제주4.3 지방공휴일 조례가 유탄을 맞을 수 있다.

원 지사는 "인사혁신처가 조례를 제소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해서 결정이 확정되면 조례 효력이 정지된다"며 "그럴 경우 지방공휴일 뜻과 도민의 의지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공포하기 전에 이미 김부겸 행안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주도의 뜻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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