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LNG배관 공사장서 바퀴 빠져..."안내표식도, 안전인력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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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배관공사 현장에서 바퀴가 빠진 A씨의 SUV차량. ⓒ제주의소리

최근 제주시 도로를 주행하던 A(30)씨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평화로에서 애월읍 광령리로 방향을 틀어 오르막길을 오르던 중 "쾅"하는 굉음과 함께 갑작스레 SUV차량의 우측 앞바퀴가 주저앉은 것이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동료와 함께 부상을 당한 A씨. 정신을 차리고 현장을 살펴보니 강철 판넬 사이의 한 면이 푹 꺼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고 현장은 액화천연가스(LNG) 배관을 새롭게 설치하는 구간이었다. 배관을 묻기 위해 도로 한 켠이 파였는데, 문제는 도로 상에 위험을 알리는 아무런 표식이 없다는 점이었다.
 
A씨는 "도로 진입로에 공사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긴 했지만, 정작 도로가 패인 곳이나 공사가 이뤄지는 곳에는 별다른 안내 표지판이나 표식을 찾아보 수 없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특히 "빌라에서 차량이 나오는 입구인데 이 정도의 위협이 있다면 도로 상을 지키는 인력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가뜩이나 경사가 진 오르막길이어서 판넬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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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배관공사 현장에서 바퀴가 빠진 A씨의 SUV차량. ⓒ제주의소리
사고 당시 발생한 굉음을 듣고서야 20m 뒤쪽에서 작업을 하던 공사 관계자들이 현장을 확인하러 왔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의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따르면 도로 상에 공사가 이뤄지는 경우 주의 구간과 완화구간, 완충구간, 작업활동구간, 종결구간 등으로 나뉘어 운전자들이 전방의 교통상황 변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진행 중인 차로를 사전에 변화시키기 위해 제한속도별로 테이프나 도류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공사장은 이 같은 안전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 관계자들의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그는 "차량을 확인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바로 차량을 들어올리려고 하더라. 이를 만류하고 현장 소장이 오도록 요구했는데도 말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소장이 와서 문서상으로 피해보상을 약속받는데도 진짬을 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장의 해당 업체 관계자는 "해당 도로에서 공사를 하면서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야 했었는데, 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지침이 잘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A씨가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는데, 차량 수리와 렌트 비용, 병원비까지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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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배관공사 현장에서 바퀴가 빠진 A씨의 SUV차량.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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