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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당시 관제탑 교신 내용 확보...군용기 엔진 시동 10초만에 민항기 이륙허가 

최근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제주항공 소속 항공기가 군용기와 충돌할 뻔한 사건의 원인이 관제탑에 있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최근 사고 당시 제주공항 관제탑과 항공기 조종사의 교신내용을 입수하고 항공교통관제사의 과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고는 추석연휴를 맞아 귀성객 행렬이 한창이던 9월29일 오후에 발생했다. 오후 3시35분 제주를 출발해 김해로 향하려던 제주항공 7C510편이 오후 3시48분 활주로에 들어섰다.

이륙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속도를 끌어 올려 동쪽 활주로를 향해 내달리다 남북활주로와 만나는 교차로 진입 전 급정거했다. 당시 남북활주로에 군용기가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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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는 해군 6전단 산하 615비행대대 소속 P-3항공기였다. 이 항공기는 엔진 등 장비 점검을 위해 활주로 남쪽에서 정비창이 있는 북쪽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240km/h의 속도로 내달리던 항공기가 급정거하면서 왼쪽 날개 아랫부분에 위치한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8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제주항공은 정비규칙에 따라 타이어와 브레이크 장비 점검을 위해 활주로에 멈춰 섰다. 1시간 동안 정비가 이뤄지면서 한국공항공사는 곧바로 활주로 폐쇄명령을 내렸다.

활주로 사용이 금지되면서 이륙 대기중인 항공기가 멈춰서고 착륙 예정인 항공기는 회항했다. 이날 하루에만 180여편의 항공기가 운항에 차질을 빚으며 수만명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군용기는 오후 3시45분11초 관제탑으로부터 엔진시동 허가를 받아 오후 3시54분55초쯤 남북활주로를 가로질러 정비창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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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항공기는 동서활주로 서측 끝에서 엔진시동을 걸고 이륙 준비중이었다. 이륙허가가 떨어진 시간은 군용기 이동 추정시간 10초만인 오후 3시55분05초였다.

항공기 기장은 이륙직전 교차로에 군용기가 나타나자 위험상황으로 판단해 관제탑의 지시없이 곧바로 급정거했다. 항공기가 교차로 400m 앞에 멈춰서면서 다행히 충돌은 피했다.

박완수 의원은 “당시 관제탑에는 관제상황을 감독해야 할 감독관도 자리를 비웠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제한된 인원으로 업무에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며 “관제사가 업무 과중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선하고 상주인원이 필요하면 충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공항 출발 항공기의 비행허가(허가중계석), 지상이동경로 지시(지상관제석), 이륙허가 발부(국지관제석) 등 관제업무는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에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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