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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평화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경찰, 구간 과속 단속 장비 첫 설치...시범운영 뒤 7월1일부터 벌금 부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평화로(지방도 1135)에 구간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되면서 하루 평균 300대의 차량이 과속으로 적발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예산 1억원을 투입해 평화로 상에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교차로와 제주시 애월읍 광령4교차로 13.8km에 제주에서 처음으로 구간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했다. 

구간 과속단속 장비는 각 끝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모든 차량의 평균 속도를 계산한다. 

카메라에 찍힐 당시 속도가 시속 90km를 넘거나 구간 평균 시속이 90km를 넘으면 단속에 걸린다. 결국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을 8분30초 이내에 통과하면 과속이 된다.  

경찰에 따르면 4월1일 415건, 2일 461건, 3일 499건, 4일 507건, 5일 218건, 6일 44건, 7일 372건, 8일 310건, 9일 467건, 10일 286건, 11일 123건, 12일 193건 등 12일간 총 3895건의 과속 차량이 적발됐다. 

하루 평균 324대의 차량이 과속 단속에 걸린 셈이다. 오는 6월까지는 구간 단속 장비 시범 운영기간이기 때문에 벌금은 부과되지 않고, 7월부터는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벌금이 부과됐다면 하루 평균 1000만원, 한 달에 약 3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경찰은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를 고속도로처럼 인식해 과속하는 경우가 많다. 구간 과속단속 장비는 대형 교통사고 요인 등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운영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평화로에 설치된 자치경찰단 LED 전광판에 홍보를 요청하는 등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구간 단속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게끔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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