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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원 “원형보전 지하수 1·2등급지에 시설물 배치…조치계획도 허위로 보고”

최근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 된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이 ‘편법·꼼수’라는 지적이다. 청정과 공존을 강조하는 원희룡 도정 역시 이를 용인,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노형 갑,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주도 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금수산장 개발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 마라도 면적의 3배인 96만㎡ 부지에 골프장과 호텔, 콘도, 복합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카지노 지분도 소유하고 있는 만큼 복합리조트에 카지노사업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석 의원은 “지난 주에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이 조건부 통과됐다. 문제는 이 사업이 원희룡 도정이 천명한 ‘청정’과 ‘공존’과는 거리가 있는, 개발사업자의 이윤추구 극대화만을 담은 사업”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석,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먼저 원형보전을 해야 하는 지하수 1·2등급 지역에 시설물이 배치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하수 및 경관 1·2등급지역 면적은 전체면적의 10% 이하가 되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 9.94%로 조정했다는 조치계획을 제시했는데, 완전히 엉터리 보고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업부지 내 지하수 1·2등급 면적이 62.4%나 되는데, 원형 보전해야 하는 지하수 2등급 지역에 가든 스파, 웨딩홀, 테마 몰 등 관광휴양시설물이 계획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허위보고서를 써서 지하수 1·2등급지가 전체의 62.4%인데, 9.94%로 조정했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했고, 행정은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인근 골프장 일부를 활용하는 편법적 개발사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원희룡 지사가 취임 초에 밝힌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당시 원 지사는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또는 골프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려는 계획 등의 숙박시설 확대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시설배치 계획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해 대부분 보전-생산관리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개발성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의도적으로 제외해 환경을 더욱 훼손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행정은 왜 이런 꼼수를 가만 놔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장재원 투자유치과장이 “지하수 1~2등급 지역 중 일부만 진입도로로 훼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즉각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나”고 되물은 뒤 “가든스파, 웨딩홀 등 시설물 배치가 계획되어 있다. 이 계획을 알고도 조간부 통과시킨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장 과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들 대부분은 도시건설국 소관이어서….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승찬 관광국장도 “개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내용까지 관여는 하지 않는다. 지적한 내용은 담당부서에 전달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도 심의 때는 입지를 재검토하라고 했다. 말이 입지 재검토지,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면서 “사전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음에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은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시건축심의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심위위원회는 제주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책임을 전혀 안 진다”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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