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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의견 송치...당사자, 혐의 전면 부인 

아내 명의로 지은 집의 진입로 공사를 행정시 예산으로 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업무상배임과 수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서귀포시 소속 사무관 K씨를 최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K씨는 모 부서 과장 시절인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에 부인 명의로 주택을 짓고 시 예산 7600만원을 들여 진입로 300여m 구간을 폭 3m에서 5m로 확·포장하도록 부하직원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이 연결할 수 없는 상수도관을 해당 건축물에 무단으로 연결한 혐의도 받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경찰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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