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앞으로 6개월 동안 렌터카 인허가 제한...대기업 "수급조절 부정적"

▲ 13일 오후 4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권한 효율적 운영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자동차 운행제한'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제주도가 렌터카 7000대를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렌터카 수급 조절에 대해 업계에 의견이 일부 갈렸다.

대체로 롯데나 SK 등 대기업은 '총량제 자체를 반대'하고, 제주지역 중소업체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4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권한 효율적 운영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제주대학교 황경수 교수를 좌장으로 △안우진 제주도 교통정책과장 △신상훈 롯데렌터카 제주지점장 △신명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수석연구원 △현유홍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공청회는 안 과장의 제주도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안)’ 발표로 시작됐다.

안 과장은 “2017년 기준 제주 렌터카는 약 3만2000대로 적정대수 2만5000대보다 포화됐다. 교통사고와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이 개정됐지만, 부칙에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경과 규정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과규정 기간 이전·신규 등록 등 렌터카 급증이 우려된다. 실제 2월28일 개정안이 통과되고, 3월6일까지 1주일간 렌터카 약 2400대 증차 관련 신청이 접수됐다. 최근 2년간 연평균 렌터카 증차대수 2857대와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과장은 “6개월 경과규정을 악용한 의도적인 증차를 막기 위해 인·허가를 제한하고, 렌터카사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강화하고, 차고지와 영업소 간 거리를 직선거리 15km 이내로 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현유홍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은 “도민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렌터카 과잉공급으로 비상식적인 영업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업계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수급 조절을 통해 경영 구조를 개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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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4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권한 효율적 운영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안우진 과장, 신상훈 지점장, 황경수 교수, 신명식 수석연구위원, 현유홍 이사장.
신명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수석전문위원도 “렌터카 업계 스스로가 돌아봐야 한다. 하루 이용료가 5000원, 1만원으로 너무 싸다. 렌터카 업계가 대여료가 아니라 보험 가입을 핑계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도민들도 알고 있다.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렌터카 업계가 바가지 씌운다고 생각한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렌터카 업계 수급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기업인  롯데렌터카제주지점 신상훈 지점장은 다른 의견을 보였다.

신 지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말하겠다. 우리(롯데렌터카)의 경우 자체적으로 차량 수급조절을 하고 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계속 증가하는데, 렌터카 수급 조절로 관광객들의 교통수단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렌터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지점장은 “성수기 때 렌터카를 구하지 못해 억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관광객도 생길 수 있다. 또 렌터카를 줄이면 자연스레 직원도 감축해야 한다. 수급조절 제도 시행전까지는 신규·변경 등 증차등록을 제한하는 법은 없다. 성수기라도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며 렌터카 수급조절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 지점장이 말한 제도 시행 전 렌터카 신규·변경 등 증차 제한 대해서는 법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법 등을 통해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일부에서는 제한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토론자들의 발언이 끝난 뒤 객석에서도 각종 의견이 쏟아졌다.

대체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 관계자들은 △제도 시행 전 렌터카 신규·변경 등 증차 등록 제한 방안 완화 △제도 시행 전 등록을 마친 렌터카 증차에 대한 인정 여부 △여름철 등 성수기에 수급 조절 예외기간 설정 등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중소업체는 △차고지와 영업소 간 거리(15km) 규정 강화 △제도 시행을 통한 비정상적인 렌터카 요금 체계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등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렌터카 수급 조절 방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이 부딪혔다.

발표자들 모두 점잖게 말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이 맞서자 좌장을 맡은 황경수 교수는 “대기업들도 제주 렌터카 업계를 독점한다는 의견이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 얘기했다고 생각한다. 오늘 나온 얘기를 중심으로 제주도가 정책을 다듬을 것”이라며 “언제나 제주도청을 찾아 관련 의견을 제시해달라”며 공청회 자리를 마무리했다.

제주지역 렌터카는 2011년 1만5517대, 2015년 2만9583대, 2017년 12월 현재 3만2108대로 급증했다.

6년 만에 렌터카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으로, 제주도는 2016년 4285억원 수준의 교통혼잡비용이 오는 2025년 6561억원으로 53%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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