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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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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0-09-18 11:35:07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공고일(2020.7.28.)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세~ 만18세이하(2002.1.1. ~2013.3.31.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
   - (지원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초·중·고·특수학교·
       방송통신중·방송통신고에 재학중인 학생, 유예학생, 휴학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등) 
    ‣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승인하는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교육청의 교육희망지원금 기 수령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음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청소년 1인당 30만원 상당 선불카드 지원  ※한시적 1회
   - (사용권장) 방역물품 구입(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도서구입,
               체험활동, 학원비, 병원비, 식비 등 
   - (사 용 처) 병원/약국, 서점, 문방구, 가전판매점, 전통시장/동네
               마트, 음식점, 학원 등
   -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만 사용가능 
   - (업종제한) 대형마트, 유흥, 온라인쇼핑 등 일부업종 사용제한
   - (유효기한) 배부일로부터 ~ 2020.11.30.(월)까지 
    ※유효기한 만료후에는 사용불가하며 잔액은 소멸하여 환불/보상 되지 않음
     ※선불카드는 10.30.일까지 수령하여야 하며 미수령시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변경 전 - ’20. 7.28(화) ~ ’20. 9.11.(금)  
               변경 후 - ’20. 7.28(화) ~ ’20. 9.18.(금)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 (보호자 신청 원칙) 신청인(보호자)와 대상자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 대상자와 보호자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지참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 위임장, 위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시설 등 입소 청소년) 쉼터를 대표하는 1인이 입소확인서, 본인 신분증
    ‣ (보호자가 없는 경우) 청소년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등 보호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자 선정은 도 교육청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작성일:2020-09-18 11:35:07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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