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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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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0-09-25 13:47:56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만 11세~만 18세 여성청소년으로 `02.1.1. ~ `09.12.31이전 출생자
◎신청 기간: 2020년 12월 15일까지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신청 원칙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법정대리인과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 
◎지원액: 신청일을 기준으로 1인당 월 11,000원(연 최대 132,000원)지원
◎기   타: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를 발급받은 후 카드사별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을 통해 물품을 구매
 

작성일:2020-09-25 13:47:56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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