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호경 오라동장은 지난 7일 직원회의를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시설, 생활속 거리두기 유형별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항을 홍보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