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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 교육대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총19종)를 발급받은 사람
❍ 교육장소: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
❍ 교육시간: 4시간
❍ 교육기간: 면허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교육일정(2020년 11월 ~ 12월)
교육기관 |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
대한건설기계협회 |
(사)안전보건 진흥원 |
11월 교육일정 |
11/22, 11/28 |
11/21 |
11/22, 11/29 |
11/12, 11/30 |
12월 교육일정 |
12/13 |
12/15 |
12/6, 12/13, 12/20, 12/27 |
12/13 |
*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문 의: 제주시 건설과(☎728-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