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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목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의무 안전교육 시행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0-11-20 16:46:15

 ❍ 교육대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총19종)를 발급받은 사람
 ❍ 교육장소: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
 ❍ 교육시간: 4시간
 ❍ 교육기간: 면허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교육일정(2020년 11월 ~ 12월)

교육기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전보건

진흥원

11월 교육일정

11/22, 11/28

11/21

11/22, 11/29

11/12, 11/30

12월 교육일정

12/13

12/15

12/6, 12/13, 12/20, 12/27

12/13

 *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문    의: 제주시 건설과(☎728-3748) 

 

작성일:2020-11-20 16:46:15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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