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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0-12-18 15:11:25

 ❍ 과세기준일 : 2020. 12. 1. 현재 소유자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 자동차세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 다만, 자동차세(본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세액을 부과(하반기금액의 10%할인) 
 ❍ 납      기 : 2020. 12. 16. ~ 12. 31.
 ❍ 납부  방법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결제앱을 통한 간편 납부
  - 금융기관 납부 : 전국금융기관 은행창구 현금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지로, 각 은행 사이트 공과금 센터
  - ARS 간편납부 : ARS(☎1899-0341)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은행ATM 납부, 입금전용계좌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납기마감일에 인출(24일 인출 신청자 제외)
  - 지방세입계좌 납부 
 ❍ 문       의 : 제주시 재산세과☎(728-2392~6), 읍면동 주민센터

작성일:2020-12-18 15:11:25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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