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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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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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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21-02-05 13:15:31

 ❍ 신청기간 : 2021. 2. 1.(월) ~ 2. 19.(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규모(도전체) : 2,500억원
 ❍ 지원대상 :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사업
   - 농어업 및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사업
   -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농어촌민박 시설개선자금 포함)
   - 청년창업 농·어업인 및 후계 농·어업인 창업 지원 사업
 ❍ 융자조건
   - 지원한도 : (개인) 3백만원 ~ 1억원, (법인) 3백만원 ~ 3억원
   - 융자금리 : 0.5% (융자대상자의 부담이율)
 ❍ 문    의 : 제주시청 농정과(☎728-3314) 

작성일:2021-02-05 13:15:31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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