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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목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1-02-19 17:05:25

 ❍ 신청기간 : 2021. 2. 15.(월) ~ 3. 9.(화)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 등
 ❍ 대상지역 : 농어촌지역 지정 고시된 주거지역 20개 읍·면·동
     ※ 도시지역(이도1동, 용담1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제외
 ❍ 사업내용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대수선 규모 이상) 등
   - 융자금액 : 신·개·재축 최대 2억원(증축, 대수선·리모델링 최대 1억원)
   - 융자금리 : 연 2%(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사 업 량 : 150동
 ❍ 신청방법 : 방문신청(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주택과(☎728-3645)
 

작성일:2021-02-19 17:05:25 122.202.2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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