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제주시

제목

2021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사업 연장 신청 공고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1-02-26 13:17:39

 ❍ 신청기간 : 2021. 2. 19.(금) ~ 3. 12.(금) 18:00
 ❍ 지원대상 : 축산농장 2개소
    ※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참여희망 농가 및 기 인증 농가
 ❍ 지원내용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사육시설, 사양관리, 질병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지원금액 : 개소당 10,000천원(보조 70%, 자부담 3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축산과(☎728-3813) 

작성일:2021-02-26 13:17:39 210.105.91.19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