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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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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수박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 공고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1-03-05 13:52:38

○ 신청기간 : 2021. 3. 4.(목) ~ 3. 17.(수) (근무시간 내)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농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노지수박 재배 농가
○ 지원규모 : 48,3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내용 : 노지수박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 지원기준 : 농가당 1,860㎡ 당 1롤 기준 (10,000㎡ 한도 내)
    ※ 사업신청물량 초과시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물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54)

작성일:2021-03-05 13:52:38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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