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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란? : 방문교육지도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
□ 서비스별 세부 안내
□ 본인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4인기준 7,124천원) : 무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시간당 4,08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서비스 대상 입증서류 제출 필수
□ 문의전화 : 서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762-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