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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3. 5.(금) ~ 3. 31.(수) 18:00
○신청대상 : 2019. 12. 31.까지 영업 신고하거나 2020. 12. 31.까지 영업 변경 신고(승계, 면적증가 등)한 식품접객업자 중 영업장 규모가 200㎡ 이상 330㎡ 미만인 일반음식점
※ 신청자격 확대 : 공고 마감일까지 영업변경신고(승계, 면적증가 등)한 영업장 포함
○대상물건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감량기)
○지 원 액 : 월단위 감량기 렌털 청구액의 50%(감량기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의 50%)
○지원기간 : 납품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최대 5년)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주시청 생활환경과)
○문 의 : 제주시 생활환경과(☎728-3182)